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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된 김 장관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고 이달 1일 김 장관과 서울고검장에게 재심 개시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재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1977년 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주장 등을 할 때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장관 사건의 재심은 피고인 신분이었던 김 장관이 아니라 검찰이 직권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검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임이 확인된 만큼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 장관 사건의 재심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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