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
41년 전 박정희정부 시절 유신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된 김 장관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고 이달 1일 김 장관과 서울고검장에게 재심 개시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재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1977년 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주장 등을 할 때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장관 사건의 재심은 피고인 신분이었던 김 장관이 아니라 검찰이 직권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검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임이 확인된 만큼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 장관 사건의 재심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