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워마드' 홍대 누드 크로키 논란의 피해 남성모델이 "2차 가해에 동조한 워마드 이용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 실태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식적으로 고소절차를 밟으면 경찰 수사망은 '워마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남성모델이 소속된 A 인체모델 에이전시 관계자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피해자는 매우 큰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가해자(최초 유포자)가 검거되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워마드 이용자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남성모델 측은 "지금 누가 (몰카를) 찍고 누가 (워마드에) 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가해자(용의자)가 검거되길 기다리고 있다"며 "그 이후에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고, 피해자도 그럴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최초 유포자(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수업이 진행된 강의실의 주변 폐쇄회로(CC)TV,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당일 수업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병행하면서 용의선상을 좁히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입건하고 추가 범죄 혐의점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피해 남성모델이 2차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범위는 '워마드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 경찰은 2차 가해에 따른 범죄를 고려해 2차 가해에 동조하고 있는 워마드 이용자들의 범죄 혐의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을 올렸다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