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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이사장을 전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이사장이 심리적 압박 등으로 도피성 출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양한 강제수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부하 직원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직원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기초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이달 4일 이 이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공식화한 만큼 경찰은 전방위적 참고인 조사와 강제수사 등으로 자료를 확보한 후 조만간 이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의 갑질은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다. 7년 전 이 이사장의 수행기사로 일했던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종로구 구기동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집안일을 도왔는데 그때마다 집사와 함께 욕을 먹었다"며 한마디로 "하루를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후 이 이사장이 자신의 수행기사, 대한항공 직원 등 여러명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폭행·폭언이 담긴 동영상과 음성 파일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이사장에게는 상습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상습폭행은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폭행 혐의 적용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는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갑질에 대해선 엄중히 수사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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