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사진=뉴시스

김정주 NXC대표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오늘(11일) 진경준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안의 핵심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뒤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용역계약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219만원을 명령했다.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주식 매입 보전 비용으로 받은 4억2500만원 부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뇌물 부분을 면소 및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