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소주를 마시고, 집주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판사는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 병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B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렸다. 당시 B씨(74)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침입해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고, 퇴거를 요구하는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 이어 넘어진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요양보호사인줄 알고 문을 열어 줬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