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자료사진/사진=뉴스1 DB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기름(웅지)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판 한국곰사육협동조합 법인(현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김모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에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반달곰 위탁사육 및 기술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뒤 2013년 9월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15㎏을 165만원에, 2015년 2월에는 20㎏을 220만원에 각각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나아가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김씨와 법인을 유죄를 판단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웅지 판매 등 사육곰의 수입목적 외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