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관세청이 그룹을 상대로 세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2일 저녁 서울 평창동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 사진=뉴시스DB

한진그룹이 고가의 미술품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14일 한진그룹은 "대중적인 보타니컬아트의 특성상 고가의 미술품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우재단이 공익재단이므로 정관상 고가의 미술품 구입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갤러리는 국내 보타니컬아트 발전을 위해 작가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공간이며 보타니컬아트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전시를 볼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 중 일부공간은 주택이 아닌 '기타전시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지면적 1600㎡에 지어진 평창동 자택은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연면적이 1403㎡에 달한다. 이중 지상 1층과 지하 2, 3층의 220㎡는 거주공간이 아닌 '기타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조 회장 부부는 이 공간을 미술전시실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