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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양(16)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2일 오전 2시 15분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10만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업주 B씨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술값을 송금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입금 허위문자를 전송했다.
A양은 35만원을 입금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고 ‘잘못 송금했다’며 차액 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37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뜯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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