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 사진=뉴시스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사의) 원래 목적은 투표 독려라고 하지만 선거일 3일 전"이라며 "순수하게 투표 독려를 하려고 했다면 장소사용이나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집회가 끝나고 해산하는 용도로 음악을 틀었던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에 사용한 음악이었고, 연설 내용이 포함돼 선거운동처럼 보이긴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것이 검사의 말처럼 중요한 요건이 되는지도 잘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대중이 모여있을 때 임의의 별도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기획자로서 당연한 선택"이라며 "행사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한편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6월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