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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른들이 만든 '김영란 법' 때문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선생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반증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의 적용대상 자체도 모호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만 법 적용 대상이고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누리과정인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승과 제자가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관련부처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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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