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금배달 알바‘를 하던 20대 여성이 동료들과 모의해 수억원대의 금괴를 가로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실행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A씨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850만원을 반환했으며, 실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금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해오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아르바이트생 3명과 모집책 B, C, D씨로부터 홍콩 금괴 거래업자의 금괴를 빼돌리자는 제안을 받게 된다.

이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수입해 유통하는 한국인 무역업자 E씨(32)의 시가 3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괴를 빼돌리기로 계획했다.


가짜 금배달 역할을 할 A씨와 F, G, H씨를 모집해 범행 전날인 3월5일 오후 4시쯤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금배달 알바생 F씨와 G씨는 범행 당일인 3월6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0번 게이트 앞에서 E씨의 직원으로부터 금괴가 들어있던 캐리어를 건네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캐리어를 건네받아 금괴를 넣어 빼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같은 모양의 빈 캐리어를 들고 같은 날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했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해 자기 몫으로 62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