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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정부가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여성긴급전화 1366 기준,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는 전년 동기(1886건) 대비 107% 늘어난 390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통계기준, 신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총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및 신변 보호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어 피해 내용과 상습성 종합 수사를 통해 추가 폭행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데이트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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