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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갚는다"고 속인 뒤 여자친구로부터 4400여만 원을 받아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이동기 형사3단독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와 사귀는 동안, 여러 차례 돈을 편취했으며,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A씨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A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학자금 대출을 갚게 빌려달라"고 속인 후 2014년 10월16일~2015년 11월30일 총 29차례에 걸쳐 여친 A씨를 상대로 4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적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5000여만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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