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17일) 경북 김천시 A병원 입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B씨(47)는 "산부인과에서 분만 도중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당해 중증장애를 앓게 됐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B씨는 "지난 1월13일 아내(42)가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의료과실로 평생 중증 장애를 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의사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부작용에 대한 고지도 없이 흡입분만을 여러차례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제왕절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분만 과정에서 무리한 '푸싱'으로 산모는 8번 갈비뼈가 부러지고 반복된 흡입분만 시도로 아이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출혈을 일으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을 앓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담당의사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부작용에 대한 고지도 없이 흡입분만을 여러차례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제왕절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분만 과정에서 무리한 '푸싱'으로 산모는 8번 갈비뼈가 부러지고 반복된 흡입분만 시도로 아이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출혈을 일으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을 앓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B씨는 김천경찰서에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