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료사진=뉴스1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56)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결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능하다. 현재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두고 출소하게 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