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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 50분께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모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거주지인 경기도 시흥에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트럭을 몰았다.
김씨는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제지당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김씨는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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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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