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해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해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된 이 날은 공교롭게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이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같은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카메라·사진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원은 대부분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참석하는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된 지 62일만에 모습을 노출하게 됐다. 

이번 촬영은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착석한 뒤 재판부의 퇴정 지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가된다. 개정 후 진행되는 이 전 대통령의 10분간 모두진술까지 촬영이 허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