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적발한 상무지구 성매매업소.
광주지역 최대 상권 중 한 곳인 상무지구 일대 대형빌딩과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바지사장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허그룸 및 무허가 마사지' 영업을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실제업주 A씨와 일명 바지사장 B씨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1월~2018년3월까지 2년2개월 동안 광주 상무지구 일대 대형빌딩 및 오피스텔 건물에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손님 1인당 9만~1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그룸 및 마사지 영업을 광고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업소에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1만7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기존의 성매매 업소와는 달리 교복 등 이벤트 복장과 가면이 단속현장에서 발견되는 등 변태적인 행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는 한편 건물주에 대한 엄정조사 및 성매매를 통한 부정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보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