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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감정동에서 불에 탄 길고양이가 최근 발견됐다. 이 고양이는 고수경 인천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에 의해 구조돼 치료 중이지만, 귀 안쪽까지 화상을 입었고 겨드랑이 부분은 이미 괴사가 진행돼 구더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경기 성남시에서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엽기적인 길고양이 학대사건이 3차례 발생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9일 판교 한 아파트단지에서 토막 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고양이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한 듯 깔끔하게 절단됐고 내장은 사라져 있었다.
같은 지역에서 3월 발견된 길고양이도 외상과 늑골골절에 의한 폐출혈, 호흡곤란으로 죽었으며, 2주 뒤에는 안구가 함몰된 길고양이가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동물단체들은 죽거나 다친 길고양이들은 사람에 의해 학대당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아직 범인은 찾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학대범위도 확대됐지만 오히려 수법은 엽기적으로 변했고 길고양이 혐오범죄 소식도 계속 들려온다.
길고양이 사건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수사당국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보니 범죄자를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계자가 많고 길고양이는 주인도 없어 수사가 밀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길고양이 혐오범죄가 이들을 돌보는 캣맘에게로 번진다는 점이다. 한 캣맘에 따르면 욕설을 듣는 건 다반사고, 종종 밥을 주지 말라며 협박을 받을 때도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을 잘 아는 사람을 뽑아 검사 지휘 하에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일명 '동물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에 나서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감시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동물단체들도 동물복지를 위해 당국과 시민들에게 관련캠페인 등을 진행하거나, 학대사건의 법적대응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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