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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 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42)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 측 변호인은 25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고씨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고씨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최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6월1일까지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고씨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고씨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최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6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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