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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매각이 결정된 삼성전자 주식은 총 2700만주(0.45%)로, 총 1조3851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이 2298만주(0.38%), 삼성화재가 402만주(0.07%)를 매각한다.
방식은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시한 후 테핑(사전 수요조사)을 시작해 내일 오전 중으로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외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예고대로 올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
이번 장외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예고대로 올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에 대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과분인 0.45%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계열 보험사들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계열 보험사들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계열 보험사들은 추가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추가 지분매각은) 국제회계기준(IFRS)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추가 지분매각은) 국제회계기준(IFRS)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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