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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산 문제로 앙심을 품고 둔기를 휘둘러 노부모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부모를 살해한 것은 천륜을 어긴 범죄"라며 "특히 노부모가 잠들길 기다린 후 저지른 계획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둔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범행 입증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충주시에 있는 노부모 집에 들어가 부친(80)과 모친(71)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땅 매도 문제로 노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21일 오후 1시5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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