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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파기예정 기록물을 회수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대강 관련 기록물 302건의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록물 관리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 5명에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자 10명에겐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공공기관에 지시할 예정이다. 이어 기록물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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