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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트럭을 몰다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추돌하고 고의로 3차례나 더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A씨(55)에 대해 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모두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30)의 차량을 추돌하고 뒤이어 3차례 더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승용차 안에는 2살과 1살된 어린 두 딸과 아내가 타고 있었다. 이후 도주하며 2차 사고를 낸 뒤에야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터넷사이트에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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