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사를 위해 사업장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재해 판정 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식사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라고 정의됐다. 이에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새 지침에는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사를 목적으로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특히 업무 간담회나 거래처 회의 등 업무상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업장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