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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해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6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변호사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에 대해서는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1차적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하지만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안건 중에서는 집사 변호사들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의뢰인에게서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하도록 한 사례가 1건, 과장광고 사례가 1건 등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 52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의신청 기각 31건, 정직 1건, 과태료 6건, 견책 4건 등 징계 관련 결정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집사 변호사들 중 한명은 소송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대가를 받고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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