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친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딸을 수차례에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고 있는 딸 B씨(당시 17세)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잠든 딸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시도하다 잠에서 깬 딸이 거부하자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A씨는 딸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지난 1월에는 된장국에 수면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1정과 신경안정제 1정을 넣어 B씨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은 딸을 강제추행했다. 이어 지난 2월16일에는 B씨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1정씩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이후 딸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큰딸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1년6개월 간 4회나 범행을 저질렀고 시간이 갈수록 수법도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