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0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 첫 공식 재판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최순실씨가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핀 후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에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반대 급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한 방법으로 도움을 줬다”고 지적하며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 밝힘으로써 국민의 우려나 불안을 불식하고 더이상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오로지 법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대법 판례 취지 등과 부합되는 법리 판단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 부회장 사이에 사적인 자금 지원과 직무상 편의 제공에 대한 상호 대가 교환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6),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