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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닌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활비 전달을 지시해서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정원장들은 특활비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집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것인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다"며 "특활비를 국정원 예산의 본연의 직무인 안전보장에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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