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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여강사 이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과 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당시 남자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성폭행 사실은 피해 학생이 중학생이 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누설하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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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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