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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모 대기업 총수일가와 같은 성을 가진 A씨는 B씨와 2013년 12월20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업체 대표 C씨를 만나 총수일가인척 거짓말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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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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