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평소 사이가 나쁘던 이웃을 트랙터로 친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당초 트랙터를 몰다 사고를 낸 A씨(56)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사건이 형사계로 넘어오면서 사고경위를 더욱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혐의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농로에서 술에 취한 가해자 A씨(56)가 주차 문제로 피해자 B씨(66)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단이 됐다.
B씨 가족은 A씨가 자신의 땅이라며 주차를 못하게 하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B씨 오토바이를 옮겼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폭언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A씨가 몰던 트랙터에 결국 B씨가 치여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한 때 호흡곤란으로 심정지 증상까지 왔다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도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함안경찰서는 18일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사진을 촬영했고, 순찰팀장과 교통조사관 등이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확보한 피해자의 상하의는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수거해 파출소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랙터로 밀어 B씨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