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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통째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들 중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를 한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낼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대법원 자체조사를 맡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대법관)이 조사를 실시했을 때 발견된 문건뿐 아니라 의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몇개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 규명 작업"이라며 "한정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드디스크 자체로 봐야 한다. 관련자들 참관 아래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불필요한 자료나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다"며 "추출한 자료만 주면 그 자료들이 언제 생성됐는지, 변동됐는지 포렌식으로 다 확인해야 하니 (하드디스크) 실물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최적의 수사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사전에 수사 방식을 한정하지는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수사방식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진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다.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방식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판사 개인의 비리가 아닌 전직 대법원장까지 연루된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문건들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후 형사조치도 고려하겠다고 해 혼선이 빚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5일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고발한 20건의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가 지난 18일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