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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주는 반면,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을 7월분 부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이로써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7만세대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했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인(15만세대)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전체 2003만명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30만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단계적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30세 미만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개인에게 고지되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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