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개, 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은 도살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살 방법과 관련해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생명 존중 기반의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 의원은 "생명 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임의 도살 금지'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