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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잘 굽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는 언니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는 언니인 B씨(48)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는 것에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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