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에어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진에어는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국토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조 전 전무는 미국국적으로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문회를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진에어 면허취소 시 항공사는 사실상 폐업 수순에 이르며 현재 재직 중인 약 1900명의 직원들과 협력사, 주주 등까지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진에어 측은 “앞으로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