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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시 효력정지됐다.
헌재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본안 사건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일시정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눠 진행되는데 지난해 12월29일 시행령 개정 전까지 자사고는 전기학교에 속했다. 이에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다 뽑아가면서 일반고는 침체되고 학교 서열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런 비판을 반영해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옮기고 일반고등학교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따르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합격하지 못할 경우 원하지 않았던 일반고에 강제 배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날 결정에서 헌재는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불합격 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선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불합격 시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며 "종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을 본안심판의 결정시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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