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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무대기 시간에 경찰 제복 차림으로 자신의 음란행위를 찍어 타인에게 전송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따르면 순경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12월 순경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로 알게 된 지인에게 전송했다.
경찰은 '몸캠피싱'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경찰관 김씨의 음란행위 동영상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하자 법원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시간에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근무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는 해당할 순 있으나, 해임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김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한편 김씨는 SNS에서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 서로 영상을 찍어 교환하자고 제안하자 지구대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로 음란영상을 찍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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