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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랜덤채팅'이 사칭,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3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랜덤채팅을 통해 지난달 27일 결혼을 빙자해 여성 3명에게 총 1115만원을 편취한 오모씨(38·무직)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올해 1월28일 부터 5월 사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학원강사 오모씨(34·여) 등 3명을 알게 된 뒤 메신저로 대화하며 자신을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로 사칭했다. 의사 사칭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불법 수집한 의사 가운·수술복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의자 오씨는 피해자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총 39회에 걸쳐 1115만원을 생활비, 친인척 장례식 비용, 교통사고 벌금 명목으로 받은 뒤 값비싼 옷을 사 입거나 고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여자를 행세하며 20대 남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프로게이머 지망생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접근해 "차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빌려 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315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한 남녀 간의 만남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관서와 랜덤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청소년은 5명이였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4명이었으며, 청소년과 이성 혼숙토록 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가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한 6명 등이었다.
이들은 겨울방학기간 랜덤채팅 앱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익명으로 이뤄지는 랜덤채팅은 청소년을 성매매 늪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앞서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60.8%)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과 만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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