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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는 블랙넛이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썼다며 지난해 6월 블랙넛을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키디비는 블랙넛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네 차례 열린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며 블랙넛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키디비는) 단순히 디스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게 아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음원 발매, 공연장에서의 자위 퍼포먼스 등 총 8차례에 이르는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 된 노래들은 아직까지도 음원 사이트에 등록돼 있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행해진 자위 퍼포먼스 영상 또한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다”며 “누군가는 이런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금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또한 음악을 만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성추행이 스웩이나 디스의 일환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힙합이 범죄 문화 혹은 왜곡된 집합체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블랙넛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겼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진행 중이던 블랙넛의 모욕 혐의 재판과 병합하기로 했다. 공판은 오는 8월 16일부터 열릴 전망이다.
한편, 키디비는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등의 곡에서 키디비를 언급해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블랙넛은 가사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XX. 너넨 이런 말 못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등의 노골적인 가사로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심지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해 ‘김치녀’로 비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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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