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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30일 만료되는 알뜰폰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알뜰폰 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알뜰폰업계는 그간 1년에 약 345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았다. 2012년 알뜰폰이 처음 도입된 이후 3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은 이후 매년 1년씩 면제 기간이 추가됐다. 업계는 이번 면제기간 연장으로 약 300~400억원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승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알뜰폰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이에 업계는 줄곧 정부에 생존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면제 연장조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 됐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규제 신설, 폐지 등의 내용이 없어 이견이 없었다”며 “오는 8월14일까지 의견수렴 및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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