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뉴스1 DB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규현(65)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따르면 지난 5일 김 전 차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의 상급자인 김장수, 김관진 등 전 국가안보실장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부터 스탠포드대 방문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렀다가 지난 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4개월 만에 김 전 차장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