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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을 수사하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10일) 저녁 8시쯤부터 11시쯤까지 용인시청 시장 집무실과 선거 당시 사용했던 공식 사무실, 비공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일부 선거운동원의 휴대전화, 노트북,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선거운동원들을 조사했다.
백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모임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식 선거기간 이전부터 동백동에 비공식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며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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