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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한국미니스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한국미니스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하였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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