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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묶여 있는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탈락가구 33만가구 중 재산요건 때문에 탈락한 비율이 72%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 증액했다. 최대지급구간의 폭은 지금보다 2~3배 넓힌다.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 30세 미만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이 다른 계층보다 낮지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내달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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