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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성민이 사건'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아동학대 현실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군(당시 23개월)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일을 이른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군이) 나흘 전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민군의 몸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고 이 어린이집에 함께 다닌 성민군의 친형이 "원장 남편이 평소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정황상 학대 가능성이 컸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까지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6월,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23개월 아기(성민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섯 살 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 안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또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민이 사건'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8시 기준 16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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