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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소송에도 민사소송처럼 종이 대신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일이 종이 형태의 서류를 취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전자문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전사소송'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법원 '형사소송의 전자사본 기록 열람서비스 시행방안'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도입되는 전자소송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내년 초 시범 실시 후 전면적으로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 실시 대상은 서울 소재 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중에서 선정되거나 기록 분량이 많고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에 한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정한 사건에서 결정된다.

전자사본은 몇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먼저 종이로 된 공판기록과 증거 기록을 법원 내부에서 스캔 처리해 문건을 분류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거나 비식별 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다. 또 전자사본이 열람되는 범위는 현행 형사절차의 기록 열람과 동일하게 한다.


법원은 전자사본서비스가 도입되면 사건 관계자들의 기록 열람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 기능도 가능해 일일이 종이문서를 뒤져야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된다.

재판 진행도 기존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이 사본만 허용해 온 기존 형사재판에서 복사 때문에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게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110억원 뇌물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데 3000만원이 들었다"며 기록을 모두 열람하지도 못한 상태라 기록 양이 적은 순서부터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