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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전사령부 민군작전처 소속 김모씨(43)와 작전처 소속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15년 2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포로체험 훈련에서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9월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 하사(당시 23세)와 조모 하사(당시 21세)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훈련은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됐다. 포로가 됐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당시 하사들은 훈련도중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사망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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