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전소됐다./사진=뉴시스
BMW 5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났다.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대에 대해 운행 자제를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BMW 승용차가 주행 중 불이 난 것은 올해만 30건이 넘는다.

4일 전남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주변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520d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불은 차체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는 불이 나자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스스로 몸을 피해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 BMW 520d를 포함해 총 42개 차종 10만 6317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인천시 서구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지난 2일엔 강원 원주시 부론면 강릉 방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BMW 승용차에 불이 나는 등 하루 1대꼴로 화재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김현미 장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BMW 소유주들은 "10만명에게 차를 쓰지 말라는 말 아니냐.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냐"고 반발했다.

한편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